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Q

한정승인을 수락한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공고를 내라하는데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꼭 내야 하는지요? 수락후 해야할 일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민법은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이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이 공고는 신문에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 법원이 신문공고를 안내한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락 후 해야 할 일은 공고와 개별 통지, 신고기간이 끝난 뒤의 변제 순서 확인, 채권자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를 준용합니다. 제88조 제3항은 이 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는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하도록 합니다. 준용되는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수리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신문공고와 함께,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 따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내세요.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제1039조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해 두면 이런 순서가 정리되는 셈입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나누어 줄 것도 없으므로 실제로 변제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의 한도에서는 변제해야 합니다. 제1038조 제1항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정해진 규정을 어겨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재산이 없어 아무에게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공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기한이 5일로 짧으니 아직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알고 있는 채권자는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독촉장, 카드 명세서, 대출 서류 등을 살펴 빠짐없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가 실린 신문과 통지를 보낸 기록, 한정승인 심판문은 함께 보관해 두고, 상속채권자가 돈을 요구하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