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는 87세이신데 슬하에 5남매를 두셨으나 아들 한명 즉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 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언니와 제가 셋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당신 재산을 저희 둘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살아생전에 주시려고 하시는데 증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 방법이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유증이라는 얘길 듣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유증은 상속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증여의 이것저것을 알고 싶습니 다.
살아 계실 때 바로 재산을 넘기려면 증여로,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게 하려면 유언에 의한 유증으로 합니다. 유증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생전에 넘겨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를 하면 재산을 받는 두 손녀가 각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손녀가 할머니에게서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붙는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반면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할머니와 두 손녀가 증여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이라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예금이라면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넘깁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신고도 따로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의 직계존속이므로 두 손녀가 각자 이 공제를 받습니다. 이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 동안 함께 적용되므로, 어머니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손녀 한 사람이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없이 할머니에게서 5천만 원 이하를 받는다면 공제 후 과세가액이 남지 않아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 후 금액에는 제56조가 정한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하도록 하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할머니의 아들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자녀인 두 손녀가 받는 경우이므로 이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또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므로,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