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살이고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실수를 해서 경찰서에 가게됬는데요. 부모님이 합의를 보셔서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 된 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소유예가 되면 기술행정병지원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지원서양식을 보니깐 죄목에 기소유예를 표시하는 곳이 있던데 표시를 하게 되면 결격이 되는가 싶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서에서 제 지문을 스캔하던데 그건 제 수사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인가요?
기술행정병 같은 현역병 모집의 선발 기준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해 고시하므로, 기소유예가 결격인지는 지원하려는 모집의 공고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그 기간에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20조 제1항은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을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수사자료표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여서, 벌금 이상의 형을 기록하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을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처분 당시 소년이었으면 처분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제6조 제1항 제8호는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이런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회보받은 자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보존기간 안이라면 입영과 관련해 그 기록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 지원서의 표시란에는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이 되는지는 고시와 공고의 결격 사유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처분 날짜와 죄명, 처분 당시 나이를 확인해 보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보세요.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를 허용하므로, 본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모집 공고의 지원자격과 결격 사유를 꼼꼼히 읽고, 애매한 부분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답변을 받아 두세요. 부모님이 합의한 사정이나 처분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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