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자리값을 대신 돌려받고 넘겨주지 않는 지인에게 돈을 받을 방법은?

Q

예전에 로드샾에서 일을 하면서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던 Y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 많은데 자주 만나면서 형처럼 따르던 사람입니다. 당시 9월경에 일을 관두면서 잠깐 쉬게 되었고 Y씨와는 거의 매일 어울리면서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Y씨가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노점을 해볼 생각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Y씨와는 다른 지역이였지만 인근지역이였고 자신과 같은 업종으로 하면 자기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점이라 고민을 했지만 Y씨를 믿고 어렵게 집에서 500만원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하려 했습니 다. 자리값이 350만원이고 협회가입비가 100만원이였습니다. 그해 11월말경에 Y씨와 제가 장사를 하기로 한 지역에 지역장을 커피숖에서 만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계산을 하려는데 Y씨가 돈은 봉투에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거라 그럴 경황이 없었고 전 밖으로 나와 봉투를 사서 다시 들어가려는데 Y씨가 밖에 나와있더라구요. 자기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의심은 좀 했지만 노점에 관해서는 아는것도 없고 제 일을 대신 봐주며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기에 그냥 소개비 조금 떼려나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밖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Y씨는 혼자 올라갔고 잠시후 지역장과 함께 나오면서 일주일 정도 후에 장사를 할꺼니까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해볼 생각에 맘을 굳게 먹고있었는데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려던 장사가 노점인지라 월동준비도 해야하고 연말이라 시청에서도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Y씨를 통해 이래저래 문제가 생겼다는걸 듣고 조금씩 장사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몇일이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가 해결될 때마다 다른 문제가 생겨 미루고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장사는 해본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동안에는 Y씨의 노점에 가서 일도 조금 배우고 도와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서 어느덧 4월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집에서 돈을 빌릴 때 부모님께서 노점이란 말에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설득하고 설득해서 5월달에 꼭 그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장사는 단 하루도 못하고 어느덧 약속한 날짜만 다가오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5월초에 Y씨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너무 힘이드니 그냥 그자리를 다시 처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선뜻 나타나질 않는다며 가능한 자기도 알아볼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했습니다. 부모님과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점점 불안해져서 결국엔 많은 수수료를 떼이고 서류를 조작해서 금융권에 돈을 빌려주는 곳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700만원을 빌리고 수수료를 200만원이나 떼여서 겨우겨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습니다. 노점자리를 포기하면서 부랴부랴 전에 하던 분야로 다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자리처분만 빨리 된다면 금융권에 진 빚도 금방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했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맘대로 되질 않더군요. 항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Y씨와 통화하는 방법이 유일했지 직접 돌아다니질 못했던 형편이라 Y씨가 하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통화할때마다 그자리에서 대신 장사할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며 자기도 그거 알아보느라 고생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충격적인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가입했던 지역장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에 상황이 궁금해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묻자 지역장은 한 두달전쯤에 이미 Y씨가 돈을 받아 협회하고는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겁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 당장에라도 Y씨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는데 일전에 노점에 관련된 거래나 판매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들었기에 자칫하면 돈한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Y씨를 직접 만나 아직 소식이 없냐고 물었는데 너무도 태연하게 요즘 날씨가 안좋아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하더군요. 평소처럼 저에게 농담까지 하던 Y씨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받았다는 어떠한 서류도 없고 이런일 또한 처음이라 어찌할 방법을 모르고 고민중입니다. 아는분께 이런 상황을 설명했는데 평소처럼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Y씨와의 통화를 녹음하면 증거가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서요. 제가 Y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를 하나요? 변호사도 사야하나요?? 제가 지금 금융권에 갚고있는 돈을 만약에 Y씨가 두달전 돈을 받았을때 바로 줬다면 빚을 갚을 수 있었을텐데 아직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달동안 제가 냈었던 금융권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나이가 이제 26입니다. 얼마 후엔 27이 되는군요 부끄럽지만 결혼까지 한 가장입니다. 아내 는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매달 쥐꼬리만한 월급봉투를 건낼때마다 은행빚 40만원 정도를 먼저 빼내는 아내를 보면 미안하기만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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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가 질문자 대신 협회에서 돌려받은 돈을 넘겨주지 않고 숨기고 있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와 함께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점 자리 거래가 행정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간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자리 처분을 부탁받은 Y씨가 협회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은 질문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받은 사실을 숨기고 아직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반환 거부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돌려받은 금액과 그 지연에 따른 법정이율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이자 전부를 손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는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협회 지역장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돌려줬는지 확인서를 받거나 증인으로 부탁하십시오. 처음 돈을 건넨 날 집에서 빌린 500만원의 이체 내역, 그날 함께 있었던 사정도 정리하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데, 질문자 본인이 참여한 Y씨와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녹음해 둘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과 협회 정산 사실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민사로는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민사 청구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지역장에게서 사실을 들은 지금부터 시간을 넉넉히 두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절차 중에 합의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로 남은 것이 없다면 날짜별로 있었던 일을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것도 진술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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