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한 광고 기획서만 받고 제작은 직접 하겠다는 의뢰처, 권리 침해인가요?

Q

A라는 쇼핑몰로부터 광고 및 홍보관련 기획과 제작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획서가 다 완성되고 제작을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쇼핑몰 A는 기획서까지만 받고 제작 은 자체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저희가 공 들여놓은 기획서의 아이디어와 프로모션관련 계획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번듯이 제작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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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에 담긴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거래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과 달리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획과 제작을 함께 맡긴 계약이었다면, 일을 끝내기 전에 의뢰처가 계약을 그만두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므로, 보호 대상은 표현된 기획서 자체입니다. 기획서 문안이나 시안을 그대로 베껴 쓰면 제123조의 침해 정지와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쪽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금지청구를, 제5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쇼핑몰이 기획서의 아이디어와 프로모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 제작한다면,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넘긴 목적이 제작까지 맡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차목의 제공목적 위반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업계에 널리 알려진 흔한 홍보 방식이라면 차목 단서에 따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기획서를 넘길 때 비밀 유지나 사용 제한을 약속받은 문서가 있다면 그 자료도 제공 목적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제작까지 포함한 도급이었다면 의뢰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해제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제67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기획에 들인 인력과 비용 등 해제로 입은 손해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나 견적서,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기획과 제작이 한 계약이었는지, 기획 대가가 따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기획서를 보낸 날짜와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메일, 회의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그다음 기획서 사용 중지와 기획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오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기획서의 문장과 구성, 시안 이미지가 광고에 그대로 옮겨졌는지가 중요하므로, 작성 날짜가 남은 기획서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하세요. 협상 단계에서는 기획 대가를 받고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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