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 ○○동에 1967년 6월 대지 150평을 매입하여 살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드문드문 두,세 집들이 있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후 집들이 들어서고 또 일부 토지를 매매 하면서 길게 잔여지가 생기게 되었고 그 길은 사람들의 통행로가 되었으며 얼마 후 ○○동 전체 가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이게 된 토지에는 손도 댈 수 없었고 새마을 사업으로 골목골목 집 앞까지 시멘트로 포장이 되었다가 몇 년 후엔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되었 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이 곳도 ○○주거환경개선지구란 이름으로 주택공사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상금액을 받고서야 "사실상의 사도"란 걸 알았습니다. 현재 50평 중 24평이 사실상의 사도란 이름으로 대지 평가 보상금 3/1 만을 책정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아주 조금 더 보태어져 나왔더군요. 그 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 통보를 최근 받았습니다. 결과는 기각사유 없음이고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하라더군요. 해별방안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재결에 불복하려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소기간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그 토지가 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토지소유자가 낼 때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6조 제1항은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의재결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통보서에 3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예전 기준일 수 있으니, 실제 기간은 받은 재결서의 안내와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 부지를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를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대지 조성을 위해 설치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보상액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속 토지는 부모님이 일부를 팔면서 길게 남은 땅이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었고, 그 뒤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편익을 위해 스스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 포장 공사가 소유자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통행했고 포장까지 된 사정은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볼 근거가 될 수도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다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입 당시와 분할·매매 경위를 보여 주는 등기부와 지적도, 오래된 항공사진, 포장 공사가 누구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 이웃의 확인서를 모아 두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이 사라지므로 재결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서둘러 준비하십시오.
보상금 증액 소송은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인근토지의 평가가 적정했는지도 따져 보십시오. 50평 중 24평이 도로로 평가되었으니, 실제로 통행에 쓰인 면적이 그보다 적다면 그 점도 측량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사업시행자와 합의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십시오. 재결서 정본과 감정평가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