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행 중 스키장 충돌로 다쳤다면 가해자 배상과 산재 처리가 되나요?

Q

1. 사건장소 : 강원도 ○○스키장 2. 사건일시 : 2006. 12. 09일 11시경 3. 사건관련 인물 : 동생(26세 여성). 가해자(20대 중후반의 여성) 4. 사건경위 : ▶저의 동생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가장자리에서 넘어져 앉았음(슬로프 순 방향)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은 자세에서 옆에 있던 홀대를 잡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뭔가 눈앞으로 확 지나감 ▶뒤에서 보드를 타고 오던 가해자가 자신의 속력을 제어하지 못해 앉아 있던 동생을 향해 돌진하였고, 그 순간 보드의 날카로운 옆면이 동생의 턱 부분을 치고 지나감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는 당황해하며 119로 전화를 걸어 응급조치를 취함 ▶가해자와 동생은 회사동료들과 의무실에 가서 사건경위서 작성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동생것과 가해자의 주장이 다름 ▶사건현장에서 동생은 턱과 입에 심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건 경위서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 ▶그 후 동생의 치료가 급하여 119의 도움을 받아 동료들과 원주○○병원 응급실로 후송 ▶가해자는 병원으로 동행하지 않았음 ▶동생은 진단결과 6개의 치아(부러진 이 3개. 흔들리는 이 2대. 뽑힌 이 1개)가 손상되었고, 입술아래 8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음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얼굴에 난 흉터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함 ▶치과 치료는 응급치료만 한 상태임 ▶사건발생 하루경과뒤 사건해결을 위해 직접 통화를 해보니 가해자의 경우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함(가해자는 어제 사건 이후 같이 간 동료들과 오늘까지 스키장에서 머물렀음) 5. 사건 진행 상태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생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임. - 동생이 스키를 탈때 보호장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 - 동생이 순간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는 것 - 동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사건에 관련된 경위를 정확히 하고자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에 방문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정상 그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방문하기 어렵다고만 함 6. 사건 관련 질문 ★ 위 사건의 경우 동생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 정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가해자가 계속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 저희쪽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조취를 취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가해자의 계속적인 책임회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추후 얼굴 흉터제거 수술비용등 후유증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가해자의 경우 스키보험에 가입 되어있다고 하면서 가입된 보험을 통한 처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을 통한 처리 시 가해자는 더 이상의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 동생의 경우 현재 외국계열 회사에 계약직원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회사에서 추진된 직원들의 여행중 발생하였습니다. 동행한 회사의 대표가 사건발생이후 계속 동생과 함께 하면서 가해자와의 사건해결을 담당하였고 응급조치 등 제반사항을 직접 관장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만약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미룰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직인 동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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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내려오던 보드 이용자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앉아 있던 동생과 부딪혔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지만, 그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주관한 행사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처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장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고개를 돌렸다는 사정은 동생의 과실로 다투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 앉아 있던 사람을 뒤에서 피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되므로 미리 몇 대 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생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점은 가해자의 책임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앞으로 필요한 치과 치료비와 흉터 제거 수술비처럼 사고로 생긴 손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도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은 남으므로,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같은 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동생의 과실은 보험 처리에서도 그대로 다투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들고,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흉터가 평생 남는다는 의사의 의견은 손해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하고, 회사 대표가 사고 처리를 맡았다는 사정도 기록해 두세요. 진료 기록과 향후 치료에 관한 의사 소견서, 사건경위서,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 여행이 회사 행사였음을 보여 주는 공지나 일정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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