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개 10여 마리를 키워 냄새와 소음이 심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 구조가 골목길 양쪽으로 10가구정도 늘어져있는 구조입니다. 시골은 아니고요. 주택단지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옆집에 3~4년 전에 이사오신 분이 애완용 개를 비롯해서 큰 똥개를 한 10여 마리 이상 기르시고 계신데요. 냄새부터해서 봄에 개털날리고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개들 낑낑대는 소리에 아무리 항의해도 고쳐지질 않네요. 도저히 말로는 먹혀들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두 마리는 이해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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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개 사육으로 생기는 냄새, 소음, 털, 벌레가 이웃이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다면, 사육자에게 적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전에 구청 민원이나 분쟁조정 같은 방법을 먼저 쓰는 것도 좋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가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30조는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개를 이 법의 가축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조례로 구역을 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단지 안에서 큰 개를 포함해 10여 마리를 기르고 냄새와 소리가 계속된다면, 한두 마리를 기르는 경우와 달리 통상의 용도를 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집 소유자라면 사육 방식 개선이나 마릿수 조정 같은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네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청이 축사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와 지정 여부를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먼저 분변을 치우는 횟수, 개 짖는 시간대 관리, 마릿수 축소처럼 구체적인 개선안을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전달해 두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대화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냄새가 심한 날짜와 시간, 개 짖는 소리 녹음, 털과 벌레 사진, 이웃 주민들의 피해 진술을 모아 두세요. 여러 이웃이 함께 민원과 조정을 신청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악취와 위생 민원을 넣어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피해 기록이 꾸준히 쌓여 있을수록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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