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가 1년에 조금 못 미치는데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5인 이상 기업이고, 2005년 12월 23일 입사, 2006년 12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속일수가 365일이 안됩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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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이 정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입사해 2006년 12월 11일 퇴사하신다면 1년에 열흘 남짓 모자라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을 조정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기업인지는 이 문제의 결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날짜대로라면 근속이 1년에 못 미쳐 법정 퇴직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8조는 30일분 이상이라고 정해 최소 기준을 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퇴사 시기를 아직 정하는 중이라면 회사와 협의해 퇴직일을 1년이 지난 뒤로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일한 기간의 임금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와 상의해 보세요.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회사가 정산을 미루자고 하면 지급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회사와 합의한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시고, 마지막 급여 명세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는지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따지므로 회사 기록상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달 급여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기적으로 받던 금품이 있다면 그 정산 방식도 미리 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인수인계 일정을 함께 제시하면 협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알릴 때도 퇴직 날짜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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