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상속·증여받을 때 세금과 양수 통지,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Q

채권의 상속 또는 증여 시 세금납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양수할 때 양수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의 처리방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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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받으면 상속세,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채권을 넘겨받을 때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이 강제하는 의무라기보다, 알리지 않으면 채무자나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요건입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르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에, 제7호는 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긴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신고 기한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제53조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야 채무자 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을 정상적인 값을 주고 샀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사이에서 무상이나 아주 낮은 값으로 넘겨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자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거나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가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을 허용하므로, 이 방법으로 먼저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에 따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의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채권 금액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 사본, 주소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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