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없다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어도 2년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전 어떤 입시학원에서 2년째 근무하였구요. 정확히 11월 28일이 2년째 되는 날이고 어제 12월 5일 날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또 연봉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사실 제가 어리고 사회생활 첫 경험이라 무조건 싸인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제 잘못이긴 하지만요. 여기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하는 말이, 제가 들어오기 전 사람까지는 퇴직금을 주었었는데 이제 부터는 퇴직금 그런 걸 없앴다고,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처음이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것도 딱히 설, 추석 30만원씩 총 합해서 1년에 60만원이 다였구요. 그걸 아마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달에 90만원씩, 식대비 지원 5만원에서 상조비라 는 이유로 1만원 빼고, 총 94만원을 항상 통장으로 입금받아 왔습니다. 여기 전에 사람들 다 퇴사할 때도 퇴직금을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포기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제 당연한 권리이므로 제대로 알고 따져야 하겠기에 금방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법이 어떨지 몰라도 그때 그때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서, 또 제가 연봉 계약서 두 번째 새로 쓸 때가 근로를 시작한지 1년 하고 몇 개월 후였습니다. 80만원 받다가 90 만원으로 10만원 올려 받았거든요. 그 두번째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제가 나갔으니 오히려 제가 손해볼지도 모른다고, 알아 보려면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전 받아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야근수당이라는게 한달에 20만원으로 제한한다.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해도 하루에 야근수당 만원씩, 한달 내내 해도 20만원이 최고 많이 받은 거였습니다. 그건 연봉 계약서에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 되는데요. 그건 제가 동의한다고 사인했으니 받아낼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 해도 정말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네요. 방금 고용보험에 전화도 해서 알아봤지만, 제가 만약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얼마를 지급받겠다 그런 내용에 동의를 했다면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 로는 저는 받은게 전혀 없거든요? 저와 함께 일하는 몇몇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구요. 제가 친한 언니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서 받은 적 없는게 확실합니다. 여기는 고용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전혀 보험은 안들어가 있구요. 12월 5일까지 일했다 해도 계산 깔끔하게 11월 28일까지 딱 2년째 일한 걸로 계산한다 하면, 90 * 2 =180만원, 그렇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못 받았을 때 진정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제가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면 그쪽 회사에 메일로 14일 이내 안줄 때에 진정서 내겠다고 미리 말을 해주고 기다린 후 미지급되었을 때 진정서 넣을 생각입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부할게 있어서 그만두고 집에 1년 정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에게 그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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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계속 일하고 퇴직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했거나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없앴다고 말했더라도, 법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어 그것만으로 지급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근수당을 한 달 20만원으로 제한한 약정도 법이 정한 가산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산을 보면, 1년에 30일분이므로 대략 월급 한 달 치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가깝지만, 정확한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야근수당이나 식대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90만원보다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는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근무 기간에 들어갑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회사 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무자가 많은 학원이라면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과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할 수 있으니, 계획하신 대로 미리 알리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연봉계약서 사본, 월급 입금 내역, 야근한 날짜와 시간 기록을 모아 두세요. 진정할 때 입사일과 퇴사일, 받은 월급과 상여금, 야근수당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설과 추석에 받은 상여금도 지급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학원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정도 진정할 때 함께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미리 알리실 때도 감정적인 표현보다 받을 금액의 계산 근거와 지급 기한을 간단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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