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떤 입시학원에서 2년째 근무하였구요. 정확히 11월 28일이 2년째 되는 날이고 어제 12월 5일 날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또 연봉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사실 제가 어리고 사회생활 첫 경험이라 무조건 싸인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제 잘못이긴 하지만요. 여기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하는 말이, 제가 들어오기 전 사람까지는 퇴직금을 주었었는데 이제 부터는 퇴직금 그런 걸 없앴다고,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처음이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것도 딱히 설, 추석 30만원씩 총 합해서 1년에 60만원이 다였구요. 그걸 아마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달에 90만원씩, 식대비 지원 5만원에서 상조비라 는 이유로 1만원 빼고, 총 94만원을 항상 통장으로 입금받아 왔습니다. 여기 전에 사람들 다 퇴사할 때도 퇴직금을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포기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제 당연한 권리이므로 제대로 알고 따져야 하겠기에 금방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법이 어떨지 몰라도 그때 그때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서, 또 제가 연봉 계약서 두 번째 새로 쓸 때가 근로를 시작한지 1년 하고 몇 개월 후였습니다. 80만원 받다가 90 만원으로 10만원 올려 받았거든요. 그 두번째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제가 나갔으니 오히려 제가 손해볼지도 모른다고, 알아 보려면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전 받아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야근수당이라는게 한달에 20만원으로 제한한다.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해도 하루에 야근수당 만원씩, 한달 내내 해도 20만원이 최고 많이 받은 거였습니다. 그건 연봉 계약서에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 되는데요. 그건 제가 동의한다고 사인했으니 받아낼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 해도 정말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네요. 방금 고용보험에 전화도 해서 알아봤지만, 제가 만약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얼마를 지급받겠다 그런 내용에 동의를 했다면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 로는 저는 받은게 전혀 없거든요? 저와 함께 일하는 몇몇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구요. 제가 친한 언니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서 받은 적 없는게 확실합니다. 여기는 고용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전혀 보험은 안들어가 있구요. 12월 5일까지 일했다 해도 계산 깔끔하게 11월 28일까지 딱 2년째 일한 걸로 계산한다 하면, 90 * 2 =180만원, 그렇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못 받았을 때 진정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제가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면 그쪽 회사에 메일로 14일 이내 안줄 때에 진정서 내겠다고 미리 말을 해주고 기다린 후 미지급되었을 때 진정서 넣을 생각입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부할게 있어서 그만두고 집에 1년 정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에게 그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