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자녀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전혼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10여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한 분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땅이랑 주택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향에도 땅이 조금 있는데 저에게 주시기로 구두로만 약속하셨거든요. 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와 상속 받는 다면 구비 서류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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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없이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의 자녀인 질문자는 어머니의 상속인입니다. 이혼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도 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고향 땅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서면이 없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어머니의 자녀가 질문자 한 사람뿐이라면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분 비율은 1 대 1.5가 되어, 자녀가 5분의 2, 배우자가 5분의 3을 상속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끼리는 같은 몫으로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질지는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에 대해 보면,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 즉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단독행위인 유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 사이에 그 땅을 주고받기로 하는 증여 약속이 성립했다면, 유언장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이 조문에 따른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땅이 질문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나누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그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땅과 주택뿐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있는지도 이 기간 안에 함께 조사해 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 예금 정리 등 절차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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