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동복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이번에 오리털스키복 146벌을 인터넷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에 주문하고 상품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60벌중에 19벌이 스키복에 부착된 똑딱이 불량이었습니다. 대략 30%정도가 불량이고 제조과정 자체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생긴 불량입니다.(똑딱이를 달 때 심지나 두꺼운 패딩을 놓고 달았어야 하는데 그냥 달아서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팔수있는 만큼 팔고 불량만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가기고 간 다음에도 몇번 입었을때 얼마든지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불량입니다. 그 카페주인도 본인도 직접 핸드링한 게 아니라 중국에 또 다른 딜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도 작은 마진을 받고 이걸 팔았는데 옷을 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중국공장에서는 예전에도 이상품이 나갔는데 괜찮았다는둥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옷값은 대략 450민원정도이고 저는 이미 ★★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한달이상 기다리게하며 예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카페주인에게 물건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분은 ☆☆를 운영하시고 사이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스키복에 제조상의 하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처에 민법이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하거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이 정한 검사와 통지를 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권리를 행사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1조는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이때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6월 내에 발견한 때에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조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 제46조 제1호는 영업으로 하는 동산의 매매를 상행위로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동복을 영업으로 판매하시므로, 판매처도 영업으로 스키복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래는 상인간의 매매로서 제69조가 적용됩니다.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불량을 발견하여 곧바로 판매처에 알렸다면 이 조항의 통지를 한 것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스키복을 수량으로 주문한 경우라면 제581조에 따라 불량품을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매처가 중국 공장이나 다른 딜러를 거쳐 들여온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판매처라면 이 조항들이 말하는 매도인은 판매처입니다.
제582조가 정한 6월은 하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바꿔 달라는 청구나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의 통지도 하자를 발견한 즉시 발송해야 하므로, 아직 판매처에 알리지 않은 불량이 있다면 곧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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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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