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 문제로 고소된 채 해외에 있으면 입국할 때 체포되나요?

Q

친구 말에 속아 오천만원, 삼천만원짜리 공증서 두장을 발행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근무중입니다. 돈받을 사람들은 저를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소중지자로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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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할 때 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입국 때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가 멈출 수도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정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으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해외 근무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처리되면,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사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음을 발행한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고, 발행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구 말에 속아 공증서를 발행했다는 경위,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누가 그 돈을 썼는지를 보여 줄 문자나 계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민사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그 증서는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없이도 국내에 있는 질문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형사 문제와 별도로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하세요. 지금 할 일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는 사정과 귀국 가능 시기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 출석 불응으로 비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사건 상황을 확인해 두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미리 내 두세요. 고소인들과 합의할 수 있다면 형사 절차에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채무 금액과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공증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는 친구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연락이 닿을 때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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