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한창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계약서 같은것도 썼구요.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만 보다가 왔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고, 집에 가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음날부터 쭉 못나가게 됐습니다. 하루도 일을 안한거 구 아무일도 없었던거죠. 그렇게 저한테서 ○○회사는 잊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무슨 용지가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서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가 올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깐, 제가 그 이후로 (주) △△에서 50만원씩 소득이 있다고 되어 있다는군요. 저는 △△으로부터 50만원을 받 은적이 없습니다. 일을 한 적도 없구요. 보험료는 아주 적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일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적도 없 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게 기분이 나쁘네요. 그리고 공단에 물어보니깐, 제가 소득 이 없다는걸 증명해서 다시 보험료를 낮추려면, 세무소에가서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 게 해야된다는군요. 누구 잘못입니까? 왜 제가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하나요? 안그래도 시 험기간인데 상당히 스트레스 쌓입니다.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데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보수를 신고했다면, 잘못은 그 신고를 한 회사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하고, 보험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쪽 기록은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의 문제여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하고,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가 그 명세를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자격의 취득, 변동, 상실이 그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보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7조 제1항과 제3항은 자격이나 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9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나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면접만 보고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근로자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생길 근거가 없습니다.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리고, 보험료가 오른 고지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확인 결과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9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적더라도 잘못된 기록은 바로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질문자 이름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세무서에 내는 지급명세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말한 세무서 절차는 이 소득 기록을 바로잡는 일로 보이므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사정을 알리세요. 질문자가 겪는 불편은 잘못 신고한 쪽에서 비롯된 것이니, 회사에 경위 설명과 정정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접 날짜, 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 면접 때 쓴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질문자 명의로 신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잘못 쓰인 것일 수 있으니, 회사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