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A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용역 준공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는 성과물중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납품을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우리회사에서는 용역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기술용역(하도급)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거 다른
회사(B)에 의뢰하여 일을 처리했습니다. 추후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A사가 해주어
야할 일(과업내용)이 발생하여 다시 A사에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과 전화로 독촉을 했
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용역대금(계약금전체) 선지급 시 일을 하겠다면서 버티고 있어 하는
수 없이 다른 회사(B)에 의뢰하여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라는 회사가
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권고문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처리했고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과 전화
로 독촉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무슨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묻고 싶습니
다.
참고로, 기술용역(하도급)계약 일반 조건의 제5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공전후를 불문하고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 등과 다른 때에는 갑은 그이 수
정 또는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용역대
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2. 을이 전항의 이행을 태만할 때는 갑은 을에 대신하여 시행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
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면,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A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그때 계약 일반조건 5조에 따라 대신 처리한 비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제5조의7 제1항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고, 사건과 당사자를 적은 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변론기일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A사와의 계약서와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A사가 납품한 성과물과 납품하지 않은 부분의 내역, 여러 차례 보낸 내용증명과 통화 기록, B사에 일을 맡긴 계약서와 B사에 지급한 비용의 증빙입니다.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일반조건 5조는 을이 수정이나 재수행을 게을리하면 갑이 대신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B사에 지급한 비용을 A사가 청구하는 용역대금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합니다. 둘째, 용역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사가 성과물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를 하지 않아 B사에 맡겼다는 사정, 그 전에 여러 번 독촉했다는 기록은 A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B사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일이 원래 A사가 했어야 할 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2주일을 넘기지 마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같은 법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