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다 상대 회사 직원 과실로 앞니가 부러졌는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화물차를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7월 중순경 ☆☆ 울산점에 납품 배송을 가 서 물품하역시 그곳 직원의 실수로 지게차에서 물건이 넘어가면서 옆에 있던 제게 넘 어와 저의 어깨에 부딪힌후 땅으로 떨어지며 저의 앞이빨(윗니)2개가 깨지고 금이가 고 속에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날 근처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치료 비가 300만원이상 나온다고 한 후 ☆☆울산점 하역 담당자에게 얘기하니 치료한 후 영수증을 가져오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적은 액수가 아 니고 그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서 그곳 담당자 및 안전관리 팀 직원과 수차례 치료비를 먼저 달라고 통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본사 에서 결정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저의 고통은 아랑곳하질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다가 9월초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고, 메모를 남겨도 전화가 오질 않아 ☆☆지점장에게 전화해서 큰소리 를 치니 그때서야 담당자가 전화오기를 60만원까지 밖에 해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것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제를 얻은 후에나 가능한 것이라고해서 제가 다 집 어 치우라고 성질을 낸 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런후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 다쳤을 당시 저는 치료만 원한다고 얘기했고 그곳 담당자도 구두로 약속을 했으며 그 곳 직원의 과실을 100% 인정했기에 그렇게 얘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윗사 람 및 본사 핑계로 한달반 동안 미루다 기껏 이빨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고작 60만원밖에 안된다니 이 어찌 수긍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사정인고로 이곳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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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회사 직원의 실수로 다쳤다면 그 직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회사에는 사용자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말한 60만원은 회사 쪽 제안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본사 결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처럼 간단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물건이 넘어와 다친 것은 그 직원이 업무를 하다 낸 사고이므로,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계속 들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 그리고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처음에 직원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한 말과 통화 기록도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리해 두세요. 치아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치과 의사의 소견서로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산정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보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300만원을 청구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그 1만분의 50인 15,000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며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답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치과의 치료 계획서, 사고를 본 사람과 담당자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회사에 먼저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위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 사고 접수가 되었는지도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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