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월이 선고되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1. 보석을 신청할려면 현재 1심법원에 하고, 기각되면 2심법원에도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는가요? 3.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되면, 어떤 구제절차가 있나요? 4. 형사사건 항소심은 보통 어느 정도 걸려서 판결이 나나요?
항소한 뒤에도 보석은 신청할 수 있고, 소송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으면 1심 법원이,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항소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뿐 아니라 자녀도 직접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5조는 상소 중인 사건의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1번,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는 동안 기각되었더라도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간 뒤에는 항소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므로, 사정이 달라졌다면 항소법원에 다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만으로 다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건강 문제나 가족의 생계 사정처럼 새로 소명할 사정을 찾아 보완하세요.
2번,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제95조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같은 다른 제외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은 도망의 염려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거와 생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제403조 제2항에 따라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결정이라도 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415조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항소심 판결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기간은 증거 조사의 범위 등 사건의 심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보석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 청구서에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처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정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족이 보증하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