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상담입니다. 아버지는 4남 2녀 중 차남입니다. 하지만 큰 형님
이 18년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첫째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2002년 7월에 할아버
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재산을 분배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계셔서 나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삼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아버지 이
름만 빠지고 두 삼촌들 이름으로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2002/7/11) 삼촌
들은 항상 말로는 이름올려준다고 했는데 실행되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더구나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땅을 농협에 저당잡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군에 있는 땅입니다. ○○○, ○○○ 이름으로 등기되어있고 전
체 땅은 3000평정도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당 7만원선의 가격이 현 시세며,
○○○씨 앞으로는 1억 3000만원의 저당이 농협으로부터 잡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 경우 저희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2.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이며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입니다.
참고로 저희가족 모두가 현재 미국으로 이민와 살고 있는데, 일이 진행된다면 아빠
가 언제 한국에 가셔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A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는 형제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되찾는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2002년 7월에 다른 형제 명의로 정리된 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속회복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삼촌들이 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002년 7월에 토지가 두 삼촌 명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상속권 침해로 본다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면서 삼촌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제114조에 따라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아버지도 그 분할 협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은 길은 삼촌들이 아버지 몫의 땅을 나중에 넘겨주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문자나 편지 같은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약속을 근거로 한 청구가 가능한지 달라집니다. 이런 채권도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약속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땅에 이미 큰 금액의 저당이 잡혀 있다는 점도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비용과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할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 삼촌들의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면 재판 기일마다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시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가셔야 하는 시기도 대리인과 상의해 정하면 됩니다.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들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협의 때 아버지 몫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아는 친척이나 당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삼촌들과의 대화나 통화 중에 이름을 올려 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약속 이행을 요구해 상대방의 답을 받아 두는 것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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