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빵용역회사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범위는 주방에서 생산되는 빵과 케익을 정해진 대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주방은 매장내에 오픈형으로 설치되어 있으 며 주방근무자는 오전7시에 현관문을 열고 출근하여 매장에 있는 판매용 컴퓨터를 켜 고 출근을 체크한 다음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주방에서 근무합니다. 판매컴퓨터는 금고와 일체형이며 금고를 그냥 열 수도 있습니다. 오전8시가 되면 매장 판매 아르바 이트가 출근하므로 1시간가량 주방근무자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일결산 시 돈이 모자라 매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보니 주방근무자가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면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거의 매일 찍혀 있었습니다. 주방근무자에게 추긍 하니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대략 3개월정도 반복되었으며, 하루 약4만원 정도 주3~4 회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용역회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2.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돈을 가져간 주방근무자는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지고, 가져간 돈은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 절도가 맡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직원 감독에 충분히 주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1번, 용역회사는 직원을 고용해 질문자의 매장 주방에서 일하게 한 사용자입니다. 근무자가 출근 확인을 위해 판매용 컴퓨터를 켜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금고를 연 사정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용역회사는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에 직원 관리 책임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2번, 청구 상대는 근무자 본인과 용역회사입니다. 금액은 실제로 가져간 돈이며, 하루 약 4만원씩 주 3~4회를 약 3개월 동안이라면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추정보다 CCTV 영상과 일일결산 기록으로 날짜별 금액을 정리해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먼저 근무자에게서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질문자가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CCTV 원본 파일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복사해 두고, 근무자가 절도를 인정한 대화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무자가 나누어 갚겠다고 하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정하고,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건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회사에는 절도 사실과 손해액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앞으로는 금고와 판매용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나누어 두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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