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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글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누가 피해자인지 정확히 가려 각각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이 역시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어기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글을 한 번 남긴 데 그쳤다면 반복 요건이 문제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홈페이지 주인에게 '가만있지 않겠다'고 겁을 준 부분은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피해자는 홈페이지 주인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 부분은, 형법 제118조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말로만 공무원이라고 한 것으로는 이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이름을 쓴 부분은 그분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그 경찰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을 남긴 사정, 처음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시도한 점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남긴 욕설 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맞대응보다 사과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과는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을 강요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대가 거절하는데 계속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문을 정중하게 쓰고 전달 기록을 남기며,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이후 사건은 검사에게 넘겨져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사건 기록에 들어가면 반의사불벌죄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일부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변명하기보다, 상대의 글에 화가 나 경솔하게 쓴 것이고 실제로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글을 쓴 경위와 상대가 먼저 남긴 글을 캡처해 두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