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객 계약 내용을 남에게 알려줬다면 형사·민사 책임은?

Q

○○생명의 설계사로서 1년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사한 사 람입니다. 근무당시 한남성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 여자분의 주민번호와 이름 을 전화로 안내받은 후 가입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확인부탁해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 다. 여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약내용을 궁금해서 알려주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 사법상 원리원칙은 여자분의 사인이 된 동의서를 받고, 알려줘야 하는 원칙은 있으 나, 제가 임의로 작성하여 남자분의 고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불륜사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분이 싸우다가 그 계 약 내용을 언급하게 되었나봅니다. 그 여자분이 전 남편에게 있는 남매를 이 남자분 이 이름도 몰랐는데 다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생명에 민원을 접수하고 앞으로는 금감원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보를 유출한 저와 ○○생명을 대상 으로 말이죠. 이럴경우 제가 형사상 민사상 어느정도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 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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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고객의 보험계약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그 여성분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회사가 먼저 배상하면 회사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1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처벌 규정은 설계사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별도로 관리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보험계약 정보는 신용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5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촉 설계사가 여기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동의서 없이 계약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상대가 몰랐던 자녀 정보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누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수위는 누설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피해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배상액도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책임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언제든 문제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이미 퇴사하셨더라도 법 규정은 처리하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구상을 청구해 오면 그 범위와 비율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알려준 경위와 그 남성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사과와 배상 합의가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낸 진술서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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