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과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합의 못 하면 구속되나요?

Q

제가 대학생인데 책임보험 만든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가는길에 편도 2차선 의 1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할아버지와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 호대기하다 50여 미터 주행한 상태라서 시속 30정도(목격자 증언 확보)의 제 오토바 이와 접촉!! 오토바이가 아니라 ...중앙선 쪽으로 무조건 안보고 돌진하시는 할아버 지를 피하다 할아버지와 중앙선 사이에 걸쳐서 제 팔꿈치와 가볍게 부딪혀 할아버지 가 그 자리에서 스러지셨는데 뇌진탕이라네요.. 근데 연세가 76세이시고 폐나 내부.외부에 페결핵.. 폐부종.. 간질환등.. 병세가 있 으시고 사고 이력과 병력도 있으시고 최근에도 사고가 나신데다 건강상 이유로 병원 도 다니시던 분이라 합니다. 2차로로 인도에서 반대차선쪽만 보고 스르륵 튀어나와 걸어서 진입하셔서 2차로를 횡단하여 걷다가 그곳이 2차로에서 주행하다보면 전화박 스에 나무에 가려진 사각지대라 1-20여 미터전에서 제가 주행중이던 2차로에서 갑자 기 끼어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며 크게 울렸고 제 경적을 듣고 할아 버지가 멈칫 2차로 중앙에 멈춰서 있다가..제가 1차로로 변경하여 천천히 이미 감속 하여 지나가는 찰나 갑자기 눈을 감듯 고개를 숙이고 막무가내로 반대편 인도만보고 뛰어서 놀란제가 오토바이쪽으로 다가오는 할아버지와 반대편에 차가오는 중앙선 사 이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누워지듯 급하게 틀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스키드 마크 없음) 제 오토바이가 아닌 제 오른쪽 팔꿈치와 할아버지 어깨부분과 충돌이있고 둘다 넘어 졌는데.. 저는 멀정하고 옷만 조금 찢어지고 오토바이도 멀쩡하고 할아버지가 그 자 리에 쓰러지시며 바닥에 뇌진탕.. 지병이 많고 폐랑 장기가 원래 안 좋으시고.. 고령 이신지라 무척 노쇠하신데다가 뇌진탕과 최근 당한 사고로 다리에 철심이 박힌 부분 의 재차 골절등.. 일단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 의식을 못찾 고 뇌진탕으로 뇌에 출혈이 있으셔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수술도 병세때문에 약품등 의 사용이 어려워 폐렴의 위험이나 여러가지 요소로..잘되어도 치매나 폐렴이나 2차 증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가능성 높다합니다. 뇌에서의 풀혈로 피가 기도를 막을 우려가 있어서 일단 수술을 해야하지만 수술 자체를 권장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소견 과 수술을 하나 안하나 위험한 사망으로 20%의 생존 가망을 말하더군요 .. 피해자측 가족회의끝에 새벽부터 3번의 수술을 했는데 .. 일단 제가 과속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 조서상이나 목격자 진술상 확보된 상태이고..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인한 결과라는 판명입니다..원래 병력도 있으신 상황이고 연 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나라에서 한달에 60만원 씩 나온다는군요.. 일단 제가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인지라.가족들이 과속을 의심하면 서도 걱정말라고 서로 재수가 없었다며 위로도 해주고 제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 고 슬픔맘으로 최악의 사태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만..오토바이 책임 보험이라 민사상의 보상 한계를 두고라도..제가 피해자의 사망 시 구속을 안당하는 댓가로의 형사상 합의금이 이런 경우 얼마쯤 들까.. 부머님께 충격과 슬픔을 준 아들 로써의 피해자측을 우선에 두고 그 다음의 걱정과 궁굼함입니다 .. 이런 일이 있으니 자책과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억울함과 동시에..이런저런 경제적 인 걱정이 드네요..제가 구속되는 대신하는 형사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어떤 식 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저는 26살 대학생입니다.. 제 오 토바이는 100cc 였구요..사고는 두 달 가까이 전에 났구요.. 현제까지 할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중이시네요..병원비는 이미 책임보험 한도 2천만원을 넘어서 제 가 부담해야하구요.. <문의 내용> 1.식물인간 상태인 아직 사망전에 제 구속방지 때문에 일단 합의를 해야하는데..이 경우 할아버지 연세(76세)나 그런것 제가 경적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학생이며.. 과속 아니고.. 할아버지의 무단횡단이며 1차로 중앙에서 사고가 난점 등으로 미뤄 ..과실비율이나..이 시점의 형사합의 시 제가 예측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쯤 될까 무척 궁굼합니다!!! 2.피해자측이 만약 할아버지 상태가(병원측이 회생가능이나 의사소통확률은 아에 없다고 했음에도 합병증이 금방 일어나서 얼마 못 갈 거라하는데 ..) 아직 사망직전이라 합의는 못해준다고 하면..전 구속되는 것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이후의 상황에 제가 생각해애할..할 수 있는 방안이 궁굼합니다 구속을 막을 방법도 알려주시구요.. 3.병원비가 제 부담으로 책임보험한도를 넘겨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데요..이 경우 피해자들과 일단 합의를 하면 추후 치료비는 국민보험으로 돌려서 80%는 공단이 내주고 20%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4.이렇게 합의가 안된체.. 2주는 이미 지났으므로 검사에게 넘어간다면.. 심사여부로 볼때 공탁여부와 상관없이.. 합의서가 안들어가면 거의 확실히 구속인가요?? 만일 구속된다면 형은 제 경우 얼마나 나올 것이며.. 추후 저의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을지 궁굼합니다 ..교통전과 ..이력이 말입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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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어 얼마가 적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지므로 그 틀을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구하는데, 지금 할아버지는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합의하더라도 이 조항의 처벌불원으로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되어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제4조의 보험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므로 책임보험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형량도 제3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사고를 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질문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무단횡단 같은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주변 영상처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합의할 때는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정산 범위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가족이 지금 합의를 미루더라도 사과의 뜻을 꾸준히 전하고, 병원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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