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명 규모의 미국계 회사에 정규직으로 2005년 4월부터 근무중이며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1. 산전후 휴가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례가 없고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이 어려울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육아 휴직이 가능한게 아닌지요? 2.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끝까지 허가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 희 회사는 타의로 나가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게 서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3. 진짜 이유는 임신이지만 평소에 지각을 한다던지 어떠한 구실로 저를 해고 할 수 있는지요? 4. 육아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도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 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회사에 전례가 없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고, 거부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도 금지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항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 제3호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23조 제2항은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기간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평소 지각 같은 구실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이유가 임신이나 육아휴직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제28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징계 통보를 받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평소 근태 기록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해 그만두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직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서류를 해 주지 않더라도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휴직이 허용되면 고용센터에 지급 요건과 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끝까지 허가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내고, 회사의 거부 의사와 그 이유도 문서나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이 나중에 진정, 구제신청,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겠다는 계획을 미리 알려 두면 회사가 대체 인력을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