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의 대처 방법?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내고 하도 답답해서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회사 회식 후, 회사 직원이 제 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저희 차가 앞 승용차를 추돌해서, 그 앞에 택시까지 접촉되었습니다. 차는 리스구, 명의는 어머니(법인리스로 하다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한정종합보험이었지만, 운전자 가 회사 직원이다 보니, 책임보험만 적용받았 습니다. 책임보험은 대물은 해당되지 않기에, 제 자비로 해당 파손 차량을 이미 수리해줬구요. (70만원) 맨앞에 택시기사는 자동차는 견적이 안나왔구, 목이 뻐근하다 해서, 2주간 통원 치료 중 입니다. 운전부 담금 200만원을 납부해서 보험 접수된 상황인데요 문제는 승용차에 있던 부부입 니다. 3주,3주(처음엔 2주였는데, 다음날 3주랍니다) 나온 상황인데요 골절이 없어서, 책임보 험 한도액이 개별당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여자가 식당을 운전하고, 남자가 운동선수인가 아무튼 수입이 높다며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골절도 없는 가벼운 사고에 5000만원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구요. 저희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이외에 한 300~400 정도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네요. 결국 차주가 어머니임을 알아내고 어머님에게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선 큰 사고가 아니고, 면허취소가 되었고, 초범임을 감안하면, 그냥 벌금형으로 받는게 나을 듯 하다고 하지만, 민사소송은 별개인 듯 싶어서요. <질의> 1. 제가 궁금한 점은 우선, 현재 아직 치료중인데요. 17일 사고니까 이제 한 십일 정도 됐는데 민사를 걸면 어떤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는지가 궁금하구요. 2. 현재 대인, 대물피해는 보험회사와 제자비로 보상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까지 치료비가 대략 일인당 80만원 정도 나왔다는데요. 만약 책임보험한도인 240만원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 3주후에 무작정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 누워있을 경우 방법은 없는지요? 이 경우 저희쪽에서 취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건지요? 이런 법률상담을 무료로 요청해 죄송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워낙 경황이 없네요. 가능하시다면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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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측은 무리하게 합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결과를 보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서 신체감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범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책임보험 이상으로 손해배상범위가 특정될 경우 나머지 차액은 가해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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