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중 하나가 반발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어 조용히 매듭지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어머님께서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농토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약 3억정도, 실 거래가는 현재 10억정도 합니다. 어머님이 소유하신 기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두 아들에게 상속하시려 하시나,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이 있어, 소송을 할 경우 원래 상속지분의 절반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증여를 생각해 보았으나 증여는 증여세가 상속세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짐작되어 어떻게 해야할 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고자 이와 같이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정 상속자녀는 딸 둘, 아들 둘이며, 모두 35세 이상입니다. 질문> 1.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농토를 어머님 뜻대로 아들 둘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방안 이 있는지요 ? 2. 그 방법이 현재 증여하는 방안이라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농지를 두 아드님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방법이든 따님들의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농지를 시가로 평가하느냐 공시지가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아드님 1인당 수천만 원 차이가 나므로, 평가 방법과 영농 관련 감면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따님 몫을 줄이려고 하는 증여이고 아드님들도 그 뜻을 알고 받는다면 쌍방이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미리 증여해도 유류분 문제는 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쳐 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56조는 증여세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26조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하는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아드님 두 분이 각각 받습니다. 재산은 제60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감정가격 등이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두 아드님이 반씩 받는다면, 시가 10억원으로 평가될 경우 1인당 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고, 공시지가 3억원으로 평가될 경우 1인당 과세표준 1억원에 산출세액이 1천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어머님께 증여받아 이미 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고, 실제 세액은 평가액과 다른 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도 살펴보세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일정 면적 이내의 농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하는 특례입니다. 어머님과 아드님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농지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밖에 있는지 등 요건이 까다롭고 감면 한도와 세부 요건은 다른 조항과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농지는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더하는 증여재산에서도 빠집니다.
어머님 뜻을 지키려면 증여나 유언과 함께, 따님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는 방안을 놓고 가족이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증여를 결정하면 증여일 무렵의 평가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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