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님 사망이후, 송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거부 및 반송 조치를 하였으므로 채 무사실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한정 승인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 사실 확인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인감이 필요한데 형님의 사망으로 인감은 발급이 불가 합니다. 질문> 이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답변주신 내용중 한정승인 신청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형님 사 망 시 오랜 투병으로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재판을 하던 않하던 특별한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지난번에 문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번 상담의뢰 내용) 저의 형님이 지병으로 2006년3월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전 카드 관련 미결제 건 으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이행권고 결정에 관한 문서를 2006년11월27일에 ○○지원 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 사망후, 상속 포기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경우 상속 포기결정와 함께 이의신청이 가능 한 지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진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또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진행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으며, 당사자인 어머 니께서 미국방문예정 관계로 제가 재판 위임 신청을 하여 처리하려 합니다. 이경우 에 진행 절차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