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형님 사망이후, 송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거부 및 반송 조치를 하였으므로 채 무사실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한정 승인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 사실 확인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인감이 필요한데 형님의 사망으로 인감은 발급이 불가 합니다. 질문> 이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답변주신 내용중 한정승인 신청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형님 사 망 시 오랜 투병으로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재판을 하던 않하던 특별한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지난번에 문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번 상담의뢰 내용) 저의 형님이 지병으로 2006년3월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전 카드 관련 미결제 건 으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이행권고 결정에 관한 문서를 2006년11월27일에 ○○지원 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 사망후, 상속 포기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경우 상속 포기결정와 함께 이의신청이 가능 한 지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진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또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진행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으며, 당사자인 어머 니께서 미국방문예정 관계로 제가 재판 위임 신청을 하여 처리하려 합니다. 이경우 에 진행 절차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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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인인 어머니가 하므로 돌아가신 형님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하고,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등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7 제1항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1번, 상속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길은 제3항의 한정승인입니다. 신고서에는 어머니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적고,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형님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채무를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이행권고결정서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해 두고,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했거나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어머니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에 다투는 일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출국하시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들인 질문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주와 3개월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송달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은 작은 재산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고, 카드회사에서 온 우편물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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