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0-9일 (주)○○, △△(둘 중 하나인데 어느쪽으로 소속이 되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
다. 사장이 이것저것 법인이 많습니다.)에 입사를 했습니다. 1개월간 수습을 마쳤고(11월8일)
일한 내용은 연봉월급 20%로 받았습니다.
저의 해고 통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장이 사내 메신저 사용내역을 몰래 보고, 제가 사장에 관해 좋지않은 이야기를 동료가 한
것을 꼬투리 삼아 11월 25일(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어제
부로 해고 됐으며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그렇게 안 봤다는 둥, 자기앞에서는 그렇게 웃는 얼굴을 하면서 어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욕하느냐, 퇴사하려면 혼자 나가지 누굴 꼬시느냐(힘들어하는 회사 동생에게 ○○에
이력서 내보라고 메신져로 예기했습니다), 자기한테 왜 원한 살 일을 만드냐는 둥, 윽박지름과
협박조의 어투로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녹취 내용은 없습니다. 사장이 메신저를 봤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야말로 뒤통
수를 맞은 느낌이었죠. 월급일이 11월 25일인데, 딱 25일 날 전화를 해서는 27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니, 이거 말이 됩니까?
문제는 11월 9일 ~ 11월 24일까지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더이상 사장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이고. 더 이상 댓구도
하기 싫습니다. 사장이 약간 건달스러운 스타일이라 여자인 저로서는 해꼬지라도 할까봐 만나기
가 두려운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다시 보지 않고 저의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연락드립니다.
절대 그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라서 종이 계약서같은 것은 없습
니다.
참고로 사장은 현재 신용불량자(몇 번의 사업실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경리파트쪽 이야기를 들으면 탈세도 무진장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A

사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화로만 한 해고 통보는 서면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에 와서 받아 가라는 말에 대해 계좌로 보내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인 소속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제2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사용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입금 명의와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사업주를 확인하고 사장도 함께 적으세요.
해고 문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낸 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30조 제1항·제2항). 또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지만,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 받은 임금이 처음 약정한 금액과 다르다면 그 차액도 정산 대상인지 함께 따져 보시고, 해고 통보 전날까지 일한 기간의 임금이 빠짐없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해고 통보를 받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급여 입금 내역, 입사일과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사장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정을 미리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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