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 불응, 기간이 끝나고도 집을 비우지 않고 집주인을 폭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2층집에 사는 집주인 26살 미혼 여자이구요.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서울에 계시고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달세방에 1달기한으로 계약해서 살고있는 아줌마(딸 2, 영세민)이야기 입니다. 살던 중에도 집에 여우가 산다느니 제가 애들을 괴롭힌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 며 고성방가와 욕설을 자주 하여서 제가 여러번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기한이 안 되어서 못나간다고 하여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얼마 전 계약이 만료)그날이 지나서도 2~3일 방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에 오늘 출근하러 나가는데 조금 못 걸어 가서 대도로 변에서 갑자기 그 아줌마가 욕설 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하여서 현재 폭행죄로 경찰서에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해야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그 아줌마는 처벌이 되는지, 처벌이 된다 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지내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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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강제로 내보내려면 법원에 집을 넘겨 달라는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1달로 정한 계약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다쳤다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합니다. 세입자가 방을 구할 때까지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 스스로 1달 기간이 끝났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제11조의 일시사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으셨다면 돌려줄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는 식으로 직접 해결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차 기간이나 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 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쳤다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과 제2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집을 비우는 문제와 묶어 합의할 때에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그동안 신고한 기록, 폭행 당시 목격자와 주변 영상, 계약서와 월세를 받은 내역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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