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많은 빚을 지고 운명하셨는데 너무 많은 빚을 지셔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재산포기각서를 썼는데요. 4년이 흐른 지금 금융권에서 운명하신 저희 아버님 빚을 재산포기각서를 쓴 저희 형님 여동생 어머님과 제가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아버님 재산을 갚진 않아도 되는데 그 빚을 친척들보고 갚으라고 은행에서 그랬나 봅니다. 이럴 때 친척들이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 갚아도 되나요? 참고로 친척들과 사이가 좋지않아서여.. 갚을 의무가 없지 않나요? 또 갚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척분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는 친척분들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친척분들과 사이가 좋은지는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빚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된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가족분들이 쓴 것이 가정법원에 낸 상속포기 신고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끼리 각서만 썼다면 이 조항이 정한 방식의 포기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포기하셨다면, 형님이나 질문하신 분 등에게 자녀(아버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위 판례에 따라 그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0조 제1항의 순위상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거나 그분들도 모두 포기해야 아버님의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친척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보았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데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으면 법원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까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친척분들이 곧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 연락을 받은 친척분들은 자신이 상속인인지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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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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