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2001년 보상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투리 땅 100평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다시 수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종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워졌다면, 현행 법은 잔여지의 손실보상과 매수·수용 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두 청구 모두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이 있어, 도로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은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보상을 사업완료일(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토지 일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3조와 제85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100평 정도의 땅이 수용 뒤 모양이나 크기, 길과의 관계 때문에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제74조의 매수·수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쓸 수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진 경우라면 제73조의 손실보상이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도로 사업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사업완료 고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한이 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법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수용과 보상은 2001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적용된 규정과 경과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보상을 받을 때 잔여지 문제를 이미 함께 협의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수용 당시의 보상 협의 자료나 재결서, 사업완료 고시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잔여지의 모양과 도로에 접한 상태를 정리해 두세요. 당시 받은 보상금 내역과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게 되면 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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