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앞으로 건설기계등록후 사업을 한 형부 가족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채무를 법적조치후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갚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전혀 갚을 가망이 없습 니다..처음에 시작은 한달후에 사업자등록을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2~3년이 되가고, 각종 세금이 세무서에서 날라오면 삶의 의욕 상실입니다. 세금만 1억 가까이 되는것 같은데 법적조치가 들어가야 할꺼 같습니다. 그래두 언니를 봐서 폐업두 못하고 있었 는데.. 정한 때까지 갚고 폐업하기로 했는데 가망이 없어보입니다. 질문> 1. 채무이관 실제 사업주에게 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2. 세금을 갚겠다고 차용증서까지 인감도장 찍어 받아놨습니다만.. 도움이 될까요? 3. 정말 차 명의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나는지 전혀 그런건 모르구 1개월후에 가져 간다는 말만 믿고 신용이 깨끗했던 오빠 앞으로 할부로 차를 사서는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하면 될 수 있을지..? 4.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몇백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부가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오빠 명의로 매겨진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오빠 명의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 한 세금은 계속 오빠 앞으로 생기므로 폐업 신고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오빠에게 세금을 고지했다면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빠 명의로 신고해 세액이 정해진 부분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고지분이 많다면 앞으로 생길 고지부터 놓치지 않도록 우편물을 챙기세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언니를 생각해 폐업을 미뤄 왔더라도, 폐업 신고를 해야 더 이상 오빠 명의로 새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일 자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런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한 달 뒤 사업자등록을 가져가겠다고 한 약속처럼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형부가 써 준 차용증은 세무서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오빠가 대신 낸 세금이나 할부금을 형부에게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형부가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형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실제 운영자, 매출 대금이 들어간 계좌, 장비 운행 기록 등 실제 사업자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오빠가 대신 낸 세금과 할부금은 날짜와 금액이 나온 영수증으로 보관해 두어야 형부에게 청구할 때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