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선산을 명의자 자손이 팔았다면 매각 대금을 종중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1) 저와는 5촌인종백부(장자)의 자손들이(장손과 동생) 선산의 소유권 지분을 각각 1/2씩 종백부로부터 증여받아 2006년 1월 ○○공사에 전부 소유권을 이전하였 습니다. 2) 저의 아버님과 큰아버님,작은아버님에게 일언반구 사전 협의도 없이 매각하였고 보상금 역시 저희들은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등기부등본상 선산의 소유권이 아무리 종백부(장자)의 자손들에(장손과 동생)있 다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지요? 4) 듣기론 선산의 소유권 이종백부(장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입증하면 토지매매대 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별다른 종친회 규약, 회의록 등이 미비하면 생존해 계신 어른들의 진술서(증언) 등으로 선산의 문중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5) 제가 알기론 종백부(장자)와 자손들(장손과 동생)이 선산 관리도 제대로 안한걸 로 알고 있습니다. 6) 어떠한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소송이 가능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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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이 실제로는 종중 재산이었다면, 등기 명의자의 자손이 종중의 결의 없이 판 대금은 종중이 돌려 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내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를 갖춘 종중이어야 하고, 종중 소유였다는 점을 보여 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매각한 2006년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 아니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로 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등기 명의가 종백부에게 있었더라도 선산이 종중 재산이었다면, 그 처분에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결의 없이 판 것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공사로 넘어간 땅을 되찾기보다는 매각 대금이나 보상금을 종중이 돌려받는 청구가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규약이나 회의록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생존한 어른들의 진술이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되므로 족보, 시제와 묘소 관리 기록,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함께 모으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2006년 매각 뒤 종중이 청구나 소송 등을 한 적이 없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을 낸다면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소송 여부를 결의한 뒤 종중 이름으로 청구하게 되며, 상대방을 명의자인 종백부로 할지 매각한 자손들로 할지는 증여와 매각 경위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액이 들고,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따로 듭니다. 어른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우므로 서면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고, 등기부와 보상 관련 자료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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