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모든 서류구비)하였는데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기각된다는데.... 이럴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소장 접수시부터 접수를 안하던가...의문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소장에 적도록 한 것은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하거나 서류를 보낼 주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은 법원에 내는 서면에 사건의 표시, 서면을 내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덧붙인 서류의 표시 등을 적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5조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되 송달할 수 없으면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보다 피고가 누구인지, 어디로 서류를 보낼 수 있는지입니다. 제254조가 정한 것은 흠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의 '각하'로, 청구 내용을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면 접수와 송달이 진행되므로, 법원이 소장을 접수해 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이름과 건물 주소를 정확히 적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이므로, 청구의 취지에 인도받을 건물의 위치와 범위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을 요구받으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같은 소송 관련 자료를 갖춰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서에 적힌 보정 사항과 기한을 메모해 두고, 주소를 확인한 서류를 함께 내세요.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판결 뒤 집행 단계까지 생각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두면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