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어 중노위 재심신청 후 복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하지만 지노위 처리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지금은 복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제의하지 않고 복직명령을 내린다면, 복직을 하지 않고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본인이 두 번이나 해고되었었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이 해고되었는 데, 이러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에 고소(장)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만, 주문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심판정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명했다면, 그 금품은 해고가 부당했던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복직 여부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하지 않으면 그 뒤 기간의 임금은 받기 어렵고,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받는 방식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 정하는 것이어서 지금은 회사와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먼저 재심판정서 주문에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들어 있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에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어느 범위에서 빼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복직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해고기간 임금과 일정한 금품을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23조 제2항 위반을 처벌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만을 이유로 고소해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조항은 구제명령 불이행에 있습니다.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12조 제1항은 이 죄를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판정을 이행했다면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심판정서와 송달일, 회사의 복직명령서, 다른 회사의 입사일과 급여 내역을 보관하세요. 회사와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명목, 퇴직일,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 등 다른 법 위반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