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직장의 사무실 여직원이 황당한 얘기를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자기부서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한다고하여 불편하다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더 황당한 얘기는 제가 앉아있는 자리의 여직원을 함께 싸잡아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여기와서 있는건 이해하지만 불편해서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회사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그것도 사무실 사람들 있는곳에서 너무도 큰소리로 말입니다. 적어도 10~11명은 있는 곳에서요.
저야 남자고, 또 나이 어린 여직원이 불편하다는 얘기였다면 저 스스로가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면 될 일이지만, 아니 그런 오해를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했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람들 모여 있는곳에서 황당한 불륜남으로 말하는데 어의가 없어지네요.
저는 회사에 회장님을 수행하고 있고, 불륜녀로 치부되어버린 여직원은 비서로서 다른 직원들 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식사도 다른직원들과는 시간이 안맞아 같이 식사를 하는 편이라 보는 시각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얼마전 결혼도 한 그 여직원.. 이제는 20대 철없는 아가씨도 아니고 한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으로 어찌 그같은 망발을 할 수 있는것인지..그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했더니 오히려 그말에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냐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그따위 헛소리만 합니다. 알만한 일이 뭐가 있길래...
선생님 이럴 때 무슨 죄가 성립되고, 벌은 어떻게 받게되며,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와 다른 직원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말만 했다면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해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고, 제764조는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10명 넘는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말했다면 '공연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거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설명처럼 그런 관계가 없다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함께 식사하는 등 오해를 살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불륜이라고 말한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지목된 여직원도 피해자이므로 각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이 말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회사 안에 퍼진 말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누가 있었는지, 상대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진술해 줄 동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녹음이나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상대와 다시 언쟁하며 맞대응하는 일은 피하세요.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과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정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점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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