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입대 전에 차가 망가져서 공업사에 맡겨두었습니다. 폐차를 해야하는데.. 당시 차가 저당이 잡혀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군입대하였고. 제대후 차에 저당, 밀린 세금을 변제후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차를 맡겨둔 공업사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업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했다길레 찾아갔는데.. 사장도 바뀌고~ 전에 일하던 사람도 한명도 없고 인수받은 차량도 없다고 하더군요. 차량 멸실 말소를 하려고 하였는데.. 인터넷에는 승용차는 8년인가?? 9년이상이라던데.. 구청에서는 제차량 ○○..96년식차량 경우에는 차령이 13년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차량이 없어진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차량을 말소시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공업사에 맡긴 차가 공업사와 함께 사라졌다면,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도 검토할 수 있는 말소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사가 차를 횡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받은 서류로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지사의 멸실 인정을 받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은 이때 도난이면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횡령 또는 편취이면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도록 하고, 제9항은 등록관청이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소 사유로 정합니다.
차를 맡긴 것은 민법 제693조의 임치에 해당하고, 공업사가 차를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옛 사장을 찾기 어렵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서류로 제13조 제7항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제31조 제9항에 따라 신고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뒤 말소하므로, 접수 후 처리까지 한 달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청이 말한 차령 기준은 멸실 인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령 본문은 차령만이 아니라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으니 등록관청에 적용 기준과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멸실 인정을 신청할 때는 차를 맡긴 경위와 공업사를 찾으려고 한 노력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업사에 대한 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수리비나 보관료를 정해 맡긴 것이라면 옛 공업사 운영자에게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은 말소등록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차를 맡긴 사실을 보여 줄 견적서, 문자, 입금 내역과 저당 해지·세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등록번호판이 차와 함께 없어졌다면 그 사정도 등록관청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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