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사무실을 운영할 때 직원의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일금 200만원을 빌려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 여 저에게 서류를 뛰어주며 사채업자에게 200만원만 얻어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 고 직원에게 등본과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받고 제가 아는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 을 부탁하였는데 잠시 후 직원이 돈이 마련되었으니 사채를 얻지 말라고 하였습니 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였읍니다 허나 저는 그때 사무실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서 직원에 허락 없이 사채업자에게 직원이 준 서류와 인감 도장을 건네주고 일금 200 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각서 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빌려서 회사를 지탱해 나가다가 더욱 더 회사가 어려 워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돈은 일수로 빌린 것인데 이자 포함해서 다 갚고 52만원 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못 갚고 말았는데 어느날 사채업자가 직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직원은 가 압류 취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저를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출 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채업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제가 제명의로 빌려 쓴 돈까 지 포함하여 일금 1000만원을 갚으라고 지원에게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겄입니다. 지원과 제가 서로 맞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잠적하였는데 기소중지가 떨어져서 3개월 전에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고 신원보증을 세우고 풀려났었습니다. 죄명이 사기, 사 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큰 죄인줄 몰랐었습니 다. 경찰이 하는 말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구속은 않되고 벌금만 나올 것이라 고 하였는데 공소청에서 연락이 와서 출두하였더니 조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서 조사를 다시 받았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문제는 약속어음 위조는 벌금 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저께 공소청에서 전화가 와서 재판 날짜가 16일 날로 잡혔으니 꼭 출두하라는 겄입니 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질문사항> 1. 내일 재판 나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만일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