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사채를 쓰다 서류 위조로 재판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제가 예전에 사무실을 운영할 때 직원의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일금 200만원을 빌려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 여 저에게 서류를 뛰어주며 사채업자에게 200만원만 얻어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 고 직원에게 등본과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받고 제가 아는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 을 부탁하였는데 잠시 후 직원이 돈이 마련되었으니 사채를 얻지 말라고 하였습니 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였읍니다 허나 저는 그때 사무실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서 직원에 허락 없이 사채업자에게 직원이 준 서류와 인감 도장을 건네주고 일금 200 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각서 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빌려서 회사를 지탱해 나가다가 더욱 더 회사가 어려 워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돈은 일수로 빌린 것인데 이자 포함해서 다 갚고 52만원 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못 갚고 말았는데 어느날 사채업자가 직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직원은 가 압류 취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저를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출 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채업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제가 제명의로 빌려 쓴 돈까 지 포함하여 일금 1000만원을 갚으라고 지원에게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겄입니다. 지원과 제가 서로 맞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잠적하였는데 기소중지가 떨어져서 3개월 전에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고 신원보증을 세우고 풀려났었습니다. 죄명이 사기, 사 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큰 죄인줄 몰랐었습니 다. 경찰이 하는 말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구속은 않되고 벌금만 나올 것이라 고 하였는데 공소청에서 연락이 와서 출두하였더니 조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서 조사를 다시 받았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문제는 약속어음 위조는 벌금 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저께 공소청에서 전화가 와서 재판 날짜가 16일 날로 잡혔으니 꼭 출두하라는 겄입니 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질문사항> 1. 내일 재판 나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만일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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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보고 판사가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위조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 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어서, 검사가 벌금이 없다고 한 것은 제214조에 벌금형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14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그 범위 안이고, 그 경우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제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므로,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갚은 사정,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경위, 피해자인 직원과 합의하거나 사과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허락 없이 인감과 서류를 사채업자에게 건넨 경위는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이 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첫 재판에서 바로 선고가 될지, 다음 기일로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때 연락을 끊고 지내 기소중지가 된 적이 있으므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주거와 연락처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재판 날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갚은 내역과 각서, 직원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신원보증 관련 서류를 챙겨 가세요.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되, 사채업자가 금액을 부풀렸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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