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보증금 300에 월 20짜리 방 한칸에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했구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면서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짐옮기면서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직거래를 했기 땜에 임대인과 저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요... 막무가내 임대인이 복사해줄 리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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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 소송을 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300만원을 낸 사실과 계약이 끝난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344조 제1항 제3호는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면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49조는 당사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쓸 수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증금을 계좌로 보냈다면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달 월세 20만원을 보낸 내역은 임대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주민등록 전입 기록, 이사를 도와준 친구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그 계약서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질문자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의 명령에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한 쪽부터 고르면 됩니다.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빨리 끝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송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300만원을 언제 돌려주실 것인지" 정중하게 물어 두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면 그 자체가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받아 두고, 문자는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 기간과 만료일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입주한 날과 이사한 날을 보여 주는 전입 기록으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단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로 가든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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