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35세의 남자이며 4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하여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집사람 그리고 딸 둘입니다. 이렇게 5인가족이 현재 시유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벌이가 없는터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시유지 사용료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용료 외에도 많은 이자가 붙어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현재 저와 집사람은 신용불량자이고 파산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 가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사용료를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아 주도록 정한 법률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돈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 감면, 징수 유예, 분할 납부를 요청할 길이 있으니 먼저 그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아 쓰면 사용료(제22조), 일반재산을 대부계약으로 빌려 쓰면 대부료(제32조), 허가나 계약 없이 쓰면 변상금(제81조)을 내도록 나누어 정합니다. 시청이 보낸 고지서의 명칭부터 확인하세요.
대부료라면 제34조 제1항이 국가 등이 공용으로 쓰는 경우, 재난을 입은 주민에게 복구와 구호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등에 면제를 허용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정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료의 100분의 30까지로 정합니다. 그러니 해당 시의 공유재산 조례에 감면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 제32조 제2항은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면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상금이라면 제81조 제2항이 무단점유 경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무단점유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등에는 조례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자처럼 불어난 부분은 제80조의 연체료로 보입니다. 이 조문은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징수하되, 연체료를 부과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연체료가 끝없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체납분 가운데 시효가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시유지 위에 있다면 체납이 길어질 때 대부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법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대부계약 해지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먼저 납부 계획을 제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을 고민하신다면 사용료 체납만이 아니라 전체 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담당 부서에 연도별 부과 내역과 연체료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형편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분할납부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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