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3.3% 세금을 뒤늦게 내라고 하고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는데 괜찮나요?

Q

강사는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가 지난달에 하셨는데 지난 모든 세금을 내라는데 내야하나요? 입사후 10개월 동안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번달에 내라는데요?. 또 월급에서 10만원씩 제하고 있는데 그게 퇴직금이 될 수 있나요? 저흰 4인이상이라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월급을 계산하고 있다면 10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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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은 강사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어서 납부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늦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학원의 몫입니다. 월급에서 10만원씩 떼어 모으는 방식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아니고, 4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퇴직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3.3% 중 3%가 이 소득세이고 나머지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물린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그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학원이 10개월 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세는 원래 강사가 부담할 세금입니다. 학원이 대신 낸 금액을 정산하자는 요구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지만, 가산세까지 강사에게 넘기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돈이라 미리 월급에서 떼어 둔다고 퇴직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거 없이 매달 10만원을 공제했다면 제43조 위반이 문제 되고, 공제된 돈은 임금으로 돌려받을 대상입니다. 핵심은 강사가 근로자인지입니다.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다는 뜻이지만, 학원이 수업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지는 그 돈이 강사에게 지급된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십시오. 강의 시간표, 출퇴근 기록, 학원의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강사 몫이되 가산세는 학원 몫이고, 매달 떼는 10만원은 퇴직금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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