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월급·퇴직금 형사 사건이 끝났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받나요?

Q

남편이 직장을 퇴긱한지가 1년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월급 1개월 반과 퇴직금 1년분을 주지않아 ○○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에선 법원으로 넘겨 판결이 불구속공판, 공소권없음이라고 났어요. 이젠 어떡해해야 하나요? 금액은 오백만원 정도되고요.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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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와 별개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직접 받기 어렵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이 있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아래 대지급금의 요건인 판결 등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이 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재산이 없더라도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남편분은 퇴직한 지 1년 6개월쯤 되었으므로, 판결 등을 받는 길로 가려면 퇴직 후 2년이 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미 낸 진정이 퇴직 후 1년 안이었다면 노동청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시행령 제8조는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지급명령을 보낼 대표자나 회사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퇴직일을 보여 주는 자료,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 통지서를 함께 챙겨 두면 절차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금액도 기간별로 나눠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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