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오늘 ○○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의 제목은 "○○재해위험지구 편입
토지 보상 협의 협조 요청(4차)" 입니다. 내용인 즉은 저희 토지(총 696평)가 ○○시
가 추진하는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건립을 위해 사업지구로 편입된다는 내용이며 이
에대한 보상금액으로 평당 143,5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본 토
지를 3년전 친구의 권유로 평당 55만원에 900평 가량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과정은 십수년전에 저희 아버지가 집근처에 사 놓았던 땅이 정부의 주택개발지
역으로 편입되어 보상받은 재원과 저희 작은아버지/외삼촌/장모님 등이 함께 투자한
금액을 합쳐 3년전 상기 ○○시의 땅을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저희땅을 하천으로 개발한다고 갑작스러운 공문을
보내와 어쩔수 없이 일부 토지(200평 상당)를 평당 35만원의 보상금액만을 받는 조건
으로 빼았겼으며(아직 해당금액도 받지 못한 상태임) 그 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
도 전에 다시 ○○시는 공문을 보내와 나머지 토지(696평) 전체를 3년전 저희 매입가
격보다도 매우 낮은 가격(143,500)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농사도 짓고 땅도 일구는등 우리 가족 모
두가 함께 땀흘리며 가꾸어 왔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문을 받고 보니 눈앞이 노랗
습니다. 너무 놀래 아직 아버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혹시 소식을 듣고 쓰러
지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님을 믿고 함께 투자해 주신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도 있
어 생각만해도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정부에게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지난번 것도 매우 일방적인 통지
와 함께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어떻게 손 써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일이
있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모은 돈이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로 날라가게 생겼고 그 동안
쌓아오신 신뢰와 신용도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으니 변호사님 이럴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저는 제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서라도 이 번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건과 함께 이번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A

공익사업 보상금은 매입가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3년 전 매입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금액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상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곳을 포함해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므로, 주변 실제 거래 사례나 토지의 이용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평가의 근거를 요구하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년 전 매입가 자체는 기준이 아니지만,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같은 사정은 평가 요소이므로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 사업 때문에 생긴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업 발표 전후 주변 땅값의 흐름도 정리해 두면 평가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면 제77조 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도 확인하세요. 이 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넘긴 200평의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협의 내용과 지급 시기를 확인해 지급을 요구하세요.
공문, 매매계약서,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문을 받은 날짜와 협의 기한을 기록해 두세요. 협의 단계에서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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