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병원 직원으로 자동차사고가 나자 근 한달간 입원하여 병원은 100만원정도 본
인은 1180000원사 보험 탔음.
병원직원 고발로 본원의 직원유사 입원기록있고 모두 형사사기로 조서받음.
조서 시 입원했다고 진술. 핸드폰 사용내력과 당시 급여대장에 본인 싸인되어 있음.
아빠가 원장이고 이사장이 주인임. 이사장 비롯 모든 직원이 그러했음. 경미한 경부
염좌로 근 4주간 입원. 조서후 공소청 넘어가기 전임. 모든 권한은 이사장에 있었으나
(입원 안하고 싶어도 환자 수 없으면 병원직원 입원시켰음-원장 진단서 안된다 하면
난리났음..나가라 하고...) 차트에 서류에 이사장 증거 없다함. 난 모르는 일이라
오리발 냄. 경찰도 다 눈에 보여도 원장이 총알받이 될꺼 같다고 함. 우리가족(나-원
무과직원. 아빠-원장)이 타지 사람이라 시골 경찰과 아는 병원 부장.과장의 입원내역
은 확인 안하고 모두 우리쪽으로 밀어질 것 같음. 조서 시 다 말하고 싶어도 우선 원
장 오더로 되어 있는 모든 환자라 답답하지만 입원했다 하고 아직 지켜보는 상황.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정말 후회중) 원장에게 어떠하게 되는지?
정말 이사장은 잘못 없는지?
보험금 환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벌금배수, 사후불이익)
A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받은 돈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원장은 입원과 진단을 지시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면 함께 책임을 지고, 이사장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수사기관이 입원이 적정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입원하지 않았더라도 입원을 지시하고 서류를 꾸민 사람은 공동정범이나 그에 준하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33조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경미한 염좌로 4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진료기록과 입원적정성 심사로 가려지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급여대장 서명처럼 같은 기간에 근무한 흔적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원장은 입원 지시와 진단서 작성 경위에 따라 보험사기의 공범과 허위진단서 작성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당시 지시가 있었다면 문자나 동료 진술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험금 환수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뤄집니다.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벌금을 받은 액수의 몇 배로 정하는 규정은 이 법에 없고, 벌금은 법정형 안에서 사정을 보아 정해집니다.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제9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보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병원 전체에서 직원 입원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개인의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지만, 지시를 받아 따랐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보험금을 먼저 돌려주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지금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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