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제차량과 1.5톤짜리 트럭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낸 트럭이 뺑소니를 쳤습니다- 마침 그곳에 교통정비하던 경찰이 있어서.. 그 트럭 차량번호도 알아내고- 저는 근처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밤이 되서야 그 트럭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경찰관은 제차의 파손상태와 트럭의 상태를 보면서 계속 조사를 하려했고- 트럭운전수는 저에게 수리비를 송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쁠게 없기 때문에-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로 다시 올라갔는데- 경찰관이 서로 합의를 보기로 했으니-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랑 무관하다고- 설령 그 트럭운전수와 나중에 송금문제로 트러블이 생긴다해도.. 자기에게 다시와서 신고하거나 그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금을 받은 상태인데.. 알고보니- 또다른 쪽으로 수리비가 더 들어가서 일단은 제 사비로 해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더 송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트럭운전사가 이미 송금했으니.. 안된다고 할 경우- 경찰관 말대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제 차량의 파손상태로 봐서는 트럭운전수가 사고가 난 것을 감지 못했을 수가 없습니다-뺑소니는 맞는것 같습니다.
추가 수리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처음 송금받을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리비를 우선 보내 주기로 한 정도라면 실제로 더 든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해 이 사고에 관한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말과 관계없이 민사 청구는 할 수 있고, 사고 후 도주한 부분은 형사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이미 받은 돈이 손해 일부에 대한 지급이라면 나머지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송금액으로 모든 손해를 정리하고 더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운전자가 수리비를 송금하겠다고 했고 질문자는 이에 응했을 뿐, 그 금액으로 모든 손해를 끝내기로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송금 메모를 확인하고, 추가 수리비는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내역으로 사고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세요. 추가로 든 수리비가 처음 송금액을 정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손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트럭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대물 사고 접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제148조의 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손괴 부분은 공소가 막히지만, 도주 부분은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자도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합의했으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당사자 사이의 돈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고, 그 말 때문에 민사 청구나 진술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54조 제6항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사고 직후 차량 사진, 경찰 접수 내역, 송금 내역, 추가 수리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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