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하여 14년 결혼생활한 52세 주부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사사건건 간섭과 자기가 집에 있으땐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아집으로
인해 이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결혼생활 포기 하려 합니다.
며칠 전엔 등산갔다 늦게 왔단 이유로 추운 밤 입은채로 내쫓기는 수모를 당했습니
다.
이후로 집에 안들어가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다시 이룬 가정이기에 묵묵히 그 사람이 하라면 하라는대로 따라왔지요. 다시 깨고
싶지 않고 두번 이혼하는게 싫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란 생각에... 이젠 이게
아니다 싶어 상황 설명하려면 콧대 세고 말대꾸 한다고 폭력과 폭언. 몇년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렸지만 산에 다니며 노력한 결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걸
느껴 좀 멀리도 가곤 했죠. 서울 근교....어디나 주말이나 휴일이면 차가 밀리기 마
련 교통 혼잡으로 집에 늦게 도착했더니 종일 밥 굶겼다고 심한 욕설과 함께 내쫒기
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생집에 있긴 하지만 내가 집에 안들어 가면 동생집으로와 행
패를 부릴 거 같아 여기서도 나가야 합니다.
질문>
- 이혼하려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안들어가고 밖에서 해결 가능 한지요?
재산은 내 앞으로 등기 돼있는 아파트 한 채 뿐이고 서로 아이들도 없는 상황입니
다.
A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폭력, 추운 밤 집 밖으로 내쫓긴 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접근을 막는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정하면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를 부부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진 가정법원이 맡도록 정하고, 제50조는 이혼 소송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어디에 머물든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면 되므로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라 집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나온 것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쫓았고 폭력과 폭언을 피하려고 나온 것이라면 제8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비동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욕설 녹음이나 문자, 우울증 진료 기록, 내쫓긴 날의 상황을 아는 동생의 진술, 경찰 신고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십시오.
재산은 질문자 명의의 아파트 한 채라고 하셨습니다. 제839조의2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명의가 질문자에게 있어도 14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남편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언제, 누구의 돈으로 마련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므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 집으로 찾아와 위협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명령을 청구하십시오.
아이가 없어 양육 문제는 없으니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장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여성긴급전화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보호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가 먼저이고, 이혼 절차는 안전한 곳에서 차분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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