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표·어음 부도 나면 대표이사와 이사 모두 형사처벌 받나요?

Q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가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고의 부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대표이사(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는 다 처벌을 받는 것인지?)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어음수표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의 부도시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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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와 어음은 다릅니다. 수표가 부도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 수표라면 처벌 대상은 수표에 적힌 대표자나 작성자입니다. 약속어음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도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발행해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실로 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에 대표자나 작성자로 적힌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 본인과 함께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부도와 별개로 발행 자체가 처벌되는 수표도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은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부정수표로 정합니다. 또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제2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도가 났더라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의로 제1항의 부정수표를 발행했다면 이 예외가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어음을 발행해 물품이나 돈을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사정이 나빠져 부도가 났다면 그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도난 수표나 어음이 있다면 발행일, 금액, 발행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수표 소지인을 파악해 회수나 합의 가능성을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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