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원 공간 일부를 나눠 전전세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요?

Q

2층에 201호 소아과 202호 치과 203호 학원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소아과, 치과, 학원 모두 영업중입니다. 건물에 약국이 없어 소아과인 201호를 쪼개어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201호의 일부로 등기를 하고, 소아과원장님께서 전세권이 있으셔서 전전세를 놓기로 건물주인과 협의가 끝난 상태 입니다. 소아과 원장님과는 친인척관계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전전세를 놓는다고 담합에 걸릴까요? 의원으로 용도지정이 되어있는데, 201호의 일부로 다시 등기설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른 변호사님께 여쭤보았더니 쪼갠 후 다른 용도로 몇년간 사용 후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방법 외에 바로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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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원으로 쓰는 201호를 쪼개어 약국을 여는 계획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나누거나 전전세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이 제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원장님이 이미 협의를 마쳤더라도, 개설등록 여부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 담합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안에서 201호는 현재 소아과가 영업 중인 의료기관 시설입니다. 그 일부를 떼어 약국을 여는 것은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201호의 일부로 등기를 새로 하고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약국이 들어설 공간이 의료기관 시설을 나눈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층 바로 옆이어서 소아과와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생기면 제4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자체가 곧바로 담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아과 원장님이 전전세를 놓은 임대인이 되면, 이후 원장님이나 직원이 환자에게 그 약국을 안내하는 행위가 제24조 제2항의 담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으신 '몇 년간 다른 용도로 쓴 뒤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20조 제5항에 그런 기간 예외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이 통하는지는 개설등록을 처리하는 관할 행정청이 공간의 실제 이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바로 개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된 다른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처음부터 의료기관 시설이 아닌 별도 공간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그때에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하기 전에 도면과 등기, 용도 자료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등록이 거부되면 전전세 계약과 공사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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