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에 파경했다면 위자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의 처남은‘06년 10월 29일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9개월 정도 처남집에 서 처남댁이 같이 동거생활을 하였고요. 그런데 결혼전에 사주가 별로 안좋다는 이유 로 처남의 처가집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처남 어머님도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서 로 좋다고 하니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처남과 처남댁이 많이 싸운듯하고 처남댁이 몇 번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었지만 결혼날짜가 결혼식 한 달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3주 조금 안남았을 때 혼수문제로 상호 오해가 있어서 이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처남댁이 내놓은 혼수비용 300만원에서 처남 어머 님은 1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었음), 처남댁이 못살겠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처남의 누나인제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처남댁을 데 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 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일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이프는 처남댁에게 만약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다음에 이런일 이 또 있으면 안된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수 비용은 처남 어머님이 처남 댁에게 모두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남댁이 몇 일 후에 다시 결혼 하겠다고 하여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었 습니다. 신혼여행 중 면세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안사줬다고 토라져있다가 신 혼여행에서 돌아오던 11월3일 전라도 ○○의 처남 처가집을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처 남댁은 결혼 반지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고, 처남 처가집에 가서 처남댁은 본인 어머 니 및 이모에게 못살겠다고 말을 하고, 11월4일 서울 본가로 오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본가로 오자만자 처남댁은 처남 어머님에게 인사도 없 이 집을 싸서 결혼생활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제 와이프가 처남댁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가 없고 너무 괘씸하여 처남댁의 ○○ 집을 갔습니다. 처남댁 고향집에서도 처남댁이 하고 싶은대로 놔두겠다는 말을 듣 고, 서울로 다시 올라온 저의 와이프는 11월5일 어렵사리 처남댁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만난자리에서 처남이 혼자서 카드로 모두 결제하였던 결혼식관련 제비용에 대한 상 호 비용부담을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요구하여 처남댁이 내야 할 비용을 받았습니 다. 처음에는 처남댁이 처남 혼자만 만나겠다고 하여 처남이 만났을 때 처남댁은 자 기 지갑을 처남 집에 두고 왔고, 그래서 카드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남에게 돈 을 줄 수 없다고 했었다는군요.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제 와이프가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비용을 부치게 하여 어렵사리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혼수 비 용을 하나도 안해온 사람이 폐백에서 나온 돈과 처남친구들이 해준 돈들을 모두 처남 댁이 자기 계좌에 넣어두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처남댁이 너무 괘씸하여 위자료 청 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일단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6일에 마음 너무 여리신 처남 어머님이제 와이프에게 우시면서 처남 인생이 망쳐지는데 그냥 다시 처남과 처 남댁을 같이 살게 하면 안되냐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쓰러질 것같다 는 생각과 분한 생각에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전화해서 이런 저런 욕을 한 것 같습 니다. 같은 날 저녁 처남은 처남댁에게 본인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처 남댁에게 처남댁 물건을 돌려줄 겸해서 처남댁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고, 11월 7 일 오후에 처남댁이 처남에게 다시 잘 해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처남이 처남댁과 같이 처남 어머님에게 가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말슴드리고, 저의 집에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펄 펄 뛰었고 앞으로도 툭하면 못살겠다고 뛰쳐나갈 것이 분명하고 처남 식구들을 전부 얕잡아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멀리 잘못된 길로 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처남과 처남댁이 다 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싸웠고 처남도 미련을 버리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처 남댁이 자기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남이 안산다고 해서 안 사는 것이라고 다짐을 주 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처남이 갈 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는군요. 그리고 11월 8일에 처남댁이 처남에게 연락하여 법률 사무소에 알아봤다고 하면서 각 서를써서 공증을 받으러 갈 것을 요구했고, 자기가 9개월 동거 때 썼던 돈을 30만원 씩 9개월치를달라고 했답니다. 각서 내용을 들은 대로 써보면 1. 서로 일체의 연락 을 하지 말 것. 2. 임신하였을 시 수술 제 비용으로 2백~3백만원을 줄 것. 3. 이 후 로 협박을 할시는 8백~ 1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이런 저런 욕을 했던 것을 처남댁이 녹음했다고 합니다. 현 재 혼인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이 사건 내용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1.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2. 처남댁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3. 위자료 소송을 할 시 누구에게 승산이 있는지? -> 최종적으로 처남댁은 다시 잘 하려고 했는데 처남이 안하겠다고 하여 소송이 지는 형태로 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에도 결혼않하겠다는 전력을 참작하여 결혼 파기의 큰 원인을 제공한 처남댁이 지는 지.. 4. 동거 때 썼다고 하는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 처남댁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해당 근거도 없고 잠자리 및 식사는 모두 처남 어머님이 제공하였습니다. 5.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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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이라도 약혼이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청구는 관계의 당사자인 처남 본인이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승산이 있는지는 관계가 깨진 데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달려 있습니다. 각서와 공증은 처남이 동의하지 않으면 써 줄 의무가 없고, 동거 때 썼다는 돈도 근거가 있어야 돌려줄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하도록 하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0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약혼해제 사유로 듭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이런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1번과 3번에 대해, 결혼식 전부터 여러 번 결혼하지 않겠다며 짐을 쌌던 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반지를 던지고 본가에 오자마자 나가겠다고 한 일은 처남댁의 책임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반면 처남댁은 마지막에 다시 잘해 보자고 했는데 처남 쪽이 거절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어, 법원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누나나 매형이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에 대해, 처남댁도 처남 쪽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이나 주고받은 물건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나의 욕설은 형법 제311조가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두 사람 사이의 통화만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해악을 알리는 말이 있었다면 제283조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 담긴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4번에 대해, 숙식은 처남 어머니가 제공했고 처남댁이 쓴 돈의 근거도 없다면, 처남이 그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반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번에 대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가족들이 연락을 이어 가면 다툼이 커지기 쉬우니 앞으로는 처남 본인이 차분히 대응하세요. 결혼 비용 정산 내역, 혼수 비용을 돌려준 경위, 처남댁이 보낸 메일과 문자를 보관하세요. 폐백에서 나온 돈과 친구들이 준 돈을 처남댁이 보관하고 있다면 원상회복이나 정산 대상인지도 함께 정리하고, 각서는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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