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처남은‘06년 10월 29일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9개월 정도 처남집에 서 처남댁이 같이 동거생활을 하였고요. 그런데 결혼전에 사주가 별로 안좋다는 이유 로 처남의 처가집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처남 어머님도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서 로 좋다고 하니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처남과 처남댁이 많이 싸운듯하고 처남댁이 몇 번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었지만 결혼날짜가 결혼식 한 달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3주 조금 안남았을 때 혼수문제로 상호 오해가 있어서 이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처남댁이 내놓은 혼수비용 300만원에서 처남 어머 님은 1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었음), 처남댁이 못살겠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처남의 누나인제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처남댁을 데 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 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일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이프는 처남댁에게 만약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다음에 이런일 이 또 있으면 안된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수 비용은 처남 어머님이 처남 댁에게 모두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남댁이 몇 일 후에 다시 결혼 하겠다고 하여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었 습니다. 신혼여행 중 면세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안사줬다고 토라져있다가 신 혼여행에서 돌아오던 11월3일 전라도 ○○의 처남 처가집을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처 남댁은 결혼 반지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고, 처남 처가집에 가서 처남댁은 본인 어머 니 및 이모에게 못살겠다고 말을 하고, 11월4일 서울 본가로 오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본가로 오자만자 처남댁은 처남 어머님에게 인사도 없 이 집을 싸서 결혼생활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제 와이프가 처남댁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가 없고 너무 괘씸하여 처남댁의 ○○ 집을 갔습니다. 처남댁 고향집에서도 처남댁이 하고 싶은대로 놔두겠다는 말을 듣 고, 서울로 다시 올라온 저의 와이프는 11월5일 어렵사리 처남댁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만난자리에서 처남이 혼자서 카드로 모두 결제하였던 결혼식관련 제비용에 대한 상 호 비용부담을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요구하여 처남댁이 내야 할 비용을 받았습니 다. 처음에는 처남댁이 처남 혼자만 만나겠다고 하여 처남이 만났을 때 처남댁은 자 기 지갑을 처남 집에 두고 왔고, 그래서 카드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남에게 돈 을 줄 수 없다고 했었다는군요.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제 와이프가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비용을 부치게 하여 어렵사리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혼수 비 용을 하나도 안해온 사람이 폐백에서 나온 돈과 처남친구들이 해준 돈들을 모두 처남 댁이 자기 계좌에 넣어두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처남댁이 너무 괘씸하여 위자료 청 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일단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6일에 마음 너무 여리신 처남 어머님이제 와이프에게 우시면서 처남 인생이 망쳐지는데 그냥 다시 처남과 처 남댁을 같이 살게 하면 안되냐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쓰러질 것같다 는 생각과 분한 생각에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전화해서 이런 저런 욕을 한 것 같습 니다. 같은 날 저녁 처남은 처남댁에게 본인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처 남댁에게 처남댁 물건을 돌려줄 겸해서 처남댁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고, 11월 7 일 오후에 처남댁이 처남에게 다시 잘 해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처남이 처남댁과 같이 처남 어머님에게 가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말슴드리고, 저의 집에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펄 펄 뛰었고 앞으로도 툭하면 못살겠다고 뛰쳐나갈 것이 분명하고 처남 식구들을 전부 얕잡아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멀리 잘못된 길로 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처남과 처남댁이 다 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싸웠고 처남도 미련을 버리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처 남댁이 자기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남이 안산다고 해서 안 사는 것이라고 다짐을 주 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처남이 갈 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는군요. 그리고 11월 8일에 처남댁이 처남에게 연락하여 법률 사무소에 알아봤다고 하면서 각 서를써서 공증을 받으러 갈 것을 요구했고, 자기가 9개월 동거 때 썼던 돈을 30만원 씩 9개월치를달라고 했답니다. 각서 내용을 들은 대로 써보면 1. 서로 일체의 연락 을 하지 말 것. 2. 임신하였을 시 수술 제 비용으로 2백~3백만원을 줄 것. 3. 이 후 로 협박을 할시는 8백~ 1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이런 저런 욕을 했던 것을 처남댁이 녹음했다고 합니다. 현 재 혼인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이 사건 내용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1.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2. 처남댁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3. 위자료 소송을 할 시 누구에게 승산이 있는지? -> 최종적으로 처남댁은 다시 잘 하려고 했는데 처남이 안하겠다고 하여 소송이 지는 형태로 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에도 결혼않하겠다는 전력을 참작하여 결혼 파기의 큰 원인을 제공한 처남댁이 지는 지.. 4. 동거 때 썼다고 하는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 처남댁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해당 근거도 없고 잠자리 및 식사는 모두 처남 어머님이 제공하였습니다. 5.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