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승인없이 ○○은행으로부터 천육백만원을 사기대출한 사람을 검찰에 사기로 고소했으나, 소환에 불응하여 수배된 상태입니다. 조사가 이뤄져야 은행과 공모여부등을 밝힐수 있으나, 은행은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삼아 빌라를 경매한다 하여 본인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조사가 끝날때까지 은행이 기다리지 못한다하여 제가 먼저 대출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형사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은행을 상대로 대출과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매를 멈추려면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재판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제266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승낙한 적이 없고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대출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은 질문자님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은행은 질문자님이 맡겼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제126조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인감이나 서류를 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은행 직원이 공모했다면 은행이 정당하게 믿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어 담보권이 없다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266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확정판결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절차도 취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근저당권이 질문자님 뜻과 무관하게 설정되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31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수배 중이어도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나온 수사 결과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은행에 대출서류 사본을 요구해 서명과 인감을 비교하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고소장과 고소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소송에 함께 내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